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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회사에서 업무차 통신서비스 가입사실 증명원을 발급 받을 일이 생겼어요.
어쩌다보니 제가 구내전화 관리를 담당하게 되어서 이런 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통신서비스 가입사실 증명원은 회사에서 SMS서비스를 개통한다던지, 광고를 낸다던지, 외부에 콜센터를 둔다던지 할때
회사의 전화번호를 외부기관에서 사용할때 "이 번호가 나의(회사)의 번호다..." 라는것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전화번호를 이용 할 때 타인의 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므로 서비스 업체에서는 항상 가입사실 증명서를 요구 합니다.
여러가지 전화번호 통신사업자가 있지만 우리회사는 SK브로드밴드를 사용해요.
어떤 통신사나 통신서비스 가입사실 증명원 발급 방법은 대동소이 할 듯 합니다.
통신서비스 가입사실 증명원은 가입한 통신사의 콜센터로 전화르르 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SK-B인 경우에는 1600-0108로 전화해서 신청 하면 됩니다.
당연히 이것저것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물어보고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주고, 저는 법인 대표가 아니어서 (대부분 직원들이 요청을 하죠...) 위임장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 통신서비스 가입사실 증명은 회사의 민감한 정보일 수 있으니 회사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아서 처리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 위임장 (상담사 분께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양식을 보내줍니다)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6개월 이내 발급)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끝 6자리는 가려주세요)
해당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면 대략 30분 이내로 발급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이메일로 신청을 해서 메일로 통신서비스 가입사실 증명원이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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