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ito 일상

새로운 막장 저작권법.. 4,500만 범법자 시대?!

by citopes 2009. 7. 15.
반응형

새 저작권법이 23일부터 시행되나보내요..

아래는 인터넷 찾아보다가 퍼왔습니다..

심각하네요..

시간나시면 읽어보세요.^^

 

 

=======================================================

 

새 저작권법 2009년 7월 23일 시행

 새 저작권법 곧 시행 됩니다.

7월 23일부터 시핼 합니다.

꼭 10일 남았네요.

 

 

*다음사항은 7월부터 시행되는 신 저작권법 침해 사례 경우입니다.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모두 필독해주시고, 앞으로, 인터넷. 블로그. 싸이. 게시판 등 다양한 활동에 있어 참고하시어, 고소, 고발 등과 같은

개인적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다음 까페는 기능상, 그리고 약관 상 까페 내 게시물에 대해서

까페 운영자측이 소유권 내지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게시판을 무료로 빌려쓰고 있는 것과 같기에 그러합니다.

하기에 저작권법 위반 경고 등이 누적되어져 다음 본사측만이 아닌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 정부측으로부터 경고, 시정, 폐쇄 조치등을

명령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역시 유념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질문_001 사진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쳐하여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_001 네. 하셔서는 안됩니다. 이는 저작권침해입니다.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사진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방송컨텐츠의 공유 및 UCC로 재편집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반이며 자체 제작한 영상일지라 할지라도 그 영상안에 배경음악으로 가요나 팝송을 사용하였다면 해당영상은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질문_002 드라마 명대사. 책속의 문구. 노래가사등을 텍스트로 올리는건 되나요?
답변_002 아니요. 안됩니다. 그것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영화. 노래. 책의 제목과 같은 단순표현은 저작물성이 없으나, 해당 작품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는 경우는 안됩니다. 다만 우리가 제시하는 인용 설립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용의 설립조건.
1.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인경우
2. 정당한 범위내의 인용(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의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분명하게 구별될것)
3.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것(저작물의 이용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가 명백할경우)



질문_003 영화포스터 드라마장면 삽화등을 합성. 패러디 자막변경등을 해서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_003 저작권 위반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가 제시하는 요건을 만족시키면 면책해드립니다.

*패러디의 요건
1. 비평 또는 풍자- 원작가지고 딴거 비평할 생각하지 마십쇼. 비평은 원작에 한하여야 하며, 패러디한것이 누구나가 원작을 비평,또는 풍자한것이라고 모두가 단박에 알수 있어야 합니다.
2.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패러디하는 행위가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상업적 성격을 가진 패러디는 현재 기업의 광고등에서 간혹 사용중임으로 우리도 이 요건에 대해서는 결정적이라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
3.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4.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하거나 그러한 수요대체효과를 가져와서는 안됩니다. 요컨데 새우깡에 쥐가 나왔다고 쥐우깡. 이런식으로 패러디해서 올리면 새우깡 판매량감소효과가 있기때문에 안된다는 뜻입니다.

 

** 패러디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만 일단 법문 해석에 충실하여 쉽게 말씀드리자면 원작에 대한 비평소재에 한하여

패러디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미워도 다시한번'이란 영화 포스터를 사진을 합성하여 정치권을 풍자하거나 비평한 패러디 사진을 올렸다면

이는 해당 영화에 대한 비평, 풍자가 아닌 다른 분야 소재로 활용된 것으로 보기에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위반행위로 간주됩니다.





질문_004 가수의 노래를 자신이 직접 부르거나 그 음악에 맞춰 춤춘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건 되죠?
답변_004 예? 당연히 안됩니다. 이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동영상을 찍는 행위자체는 비영리목적과 사적이용불허의 두가지 경우에 의해 면책될수 있지만,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엔 올리는 행위는 바로 컨텐츠 유포행위로 간주되어 본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영상안에서 부른 노래가 본인의 노래가 아닌 가수와 작곡가, 작사가의 소유인 이상 올리셔서 공개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찍으신 동영상을 회원님의 컴퓨터안에 저장해두고 혼자만 보신다면 면책이 가능합니다. 노래방에서의 영상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공간에 한하여 노래방 업주가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이기에 돈을 주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유표가 가능하도록 사용권을 우리가 취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_005 맛집이나 여행지정보. 유명연예인의 사진등도 올리면 안되나요?
답변_005 간단한소개 예를들어 "신당동 옛날집. 부추전 파는곳" 이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성글이 해당업체의 매출에 영향을 주게 될 경우는 제재를 받게됩니다. 음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매출에 영향을 주어선 안된다는 건 다시말해서 서비스나 맛이 형편없는 업소나 여행지에 대한 글을 쓰시면서 사진을 발췌해서 올리셨다면 그글을 읽은 다른 사람들은 그곳을 찾지 않겠지요? 이 경우 주관적인 견해로 해당 업소나 여행지가 악영향을 받았다 해석되어 해당 업소는 제재가 가능하게 됩니다. 좋은 곳에 대한 추천의 글은 굳이그렇게 문제로 만들 이유가 없을 뿐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그러한 경우에라도 업소나 여행지 책임자의 인터넷 게시판 게재 허락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_006 후.. 그럼 개인블로그에 뭘 올리라는건가요? 음악도 책내용도 영화포스터도 불법이면 뭘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답변_006 제3자와 저작물을 시각적.청각적으로 모두 공유할수 있는곳에 올린것은 전부 저작권침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공개로 하여 자신만 본다면 비영리적 사용에 해당되어 저작권침해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본인만이 볼 수 있는 비공개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만명을 내다보는 우리 재오사랑 까페 내에선 개인을 위한 비공개 게시판이라는 것이 존재할리가 없기에 우리에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결국 철저히 지키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_007 음악가사 적어서 올리는거 진짜 안됩니까?
답변_007 안됩니다. 하지만 아주 방법이 없는건 아닙니다. 그 노래 작사한 작사가와 가수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그들이 명기한 것이 분명한 저작권 사용허가표시(CCL마크)가 있는 경우엔 가능합니다. 또한 이말은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는 도서출판물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게시판에 좋은글로 올리시는 경우가 참 많으신데 이 경우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해당글을 게시판에 인용하고서 '출처'라는 표기를 하면 괜찮을거라 생각들 하시는데에 사실 원칙상 작가와 출판사의 서면동의가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출처표기가 있다하여도 죄의 경중일뿐 위반사항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질문_008 출처가 외국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_008 출처가 외국이라해서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외국 작가나 저작권자가 국내 게시판을 어찌 보겟어 하고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작권법 위반 적발은 그들이 직접하는게 아닙니다. 국내 법률법인 회사에서 저작권 관리대행 계약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그들을 대신하여 모든 고소/소송을 대신합니다. 이에 국내 저작물과 외국 저작물은 다를바가 없습니다.


------------------------------------------------------------------------------------------

이상은 공개된 전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공개질답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다음은 우리 재오사랑 까페 내에서

회원 여러분들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활동을 예로 들어서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법해석 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관적 견해가 포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001 다른 까페에서 올라온 좋은글을 '스크랩'해온 것인데 내가 책임을 지나요?
답변_네. 원본글은 다른 까페에 있다해도 그 글을 스크랩이나 복사를 통하여 재오사랑 게시판에 올리셨다면 이것 역시 유포행위입니다. 해서 원본 작성자가 아닐지라도 해당 회원님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의 관행상 그런것들은 묵언해주지 않나 하십니다만 그건 저작권자나 단속처의 자비심에 기대하는 것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스크랩 해온 글이 저작권법 위반글인지 몰랐기에 옮겨왔다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하여 원칙적으로 면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까페에서 스크랩을 하실 때 해당글을 좀더 신중히 주의깊게 판단하셔야만 합니다.

 

 

002 인터넷에서 휴대폰 결제 등을 통해 음악파일(mp3)을 사서 올렸는데 그것도 위반인가요?
답변_네. 명백한 위반입니다. 유료결제를 통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음악이라 할지라도 그건 구입자 본인이 다운로드 받아서 보관하거나 혼자만이 들을 수 있는 플레이어 저장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사용권을 준것이라 이해하심 됩니다.

그렇게 직접 구매한 음악파일이라 할지라도 이곳 게시판에 올리셔서 같이 듣고자 하셨다면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저작권법에 반론의 여지없이 위반사항으로 적발되게 됩니다. 까페 배경음악이나 게시판에 올리시긴 위해선 그에대한 저작권료를 별도로 지불하시고 동의를 얻으셔야만 합니다. 물론 해당 가수나 작곡/작사가에게... 참고로 어느 가수가 부른 ㅇㅇ노래를 그대로 올리고자 하신다면 최악의 경우 노래 부른 가수 목소리에 대한 동의, 귀에 들리는 멜로디에 대한 작곡가의 동의 등을 모두 얻으셔야만 가능하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003 게시판에 수기 등의 글을 올리면서 배경음악을 넣었는데 이것도 안되는 건가요?
답변_네. 이 역시도 증거가 분명한 위반사항이 됩니다. 앞서 음악파일을 게시판에 올려서 다운로드 받게 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듣게하여도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위반사항이 됩니다. 배경음악으로 미디 파일등을 사용하실 경우 그 음악이 분명히 프리 저작권 사용이 가능한 컨텐츠인지 확인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미디 파일(전자적음향)이나 음원은 별도의 저작권 사용이 가능토록 만든이가 허락을 한 컨텐츠가 있어 사용해도 무방한것이지 저작권법에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004 재오사랑 행사 개최시 우리 회원님을 찍은 영상(UCC)인데 위반사항이 있을 수 있나요 ?
답변_영상 자체에서는 없겠지요. 다만 UCC편집과정에서 유명 가수의 음악이나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영상은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아울러 앞서와 마찬가지로 발대식 행사 뒷풀이시 예를 들어 제가 '자옥아'를 열창했고 그 장면이 그 영상안에 담겨져 인터넷에 게시되었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물론 인정상 적발치 않을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비심에 의한 예외이지 법률적인 예외라 할 수 없습니다.

 

005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해돋이' 사진이 너무 멋져서 게시판에 올렸는데 이것도?
답변_네. 위반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본인이 촬영한 것이 아닌 이미지를 게시하는 거 자체가 위반이기도 하겠지만 저작권자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론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진이라 할지라도 괜찮겠지 하시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 딱 보았을 때 전문가가 전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라 보이면 사용치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작가의 작품들은 저작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받는 컨텐츠입니다. 아이콘이라 해서 재미난 캐릭터들이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이는 그림들도 글 중간중간 사용들 많이 하시는데 그중엔 저작권이 자유로운 프리 컨텐츠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다수 있기에 이 역시도 신중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저희 전문가들도 그걸 구분키는 어려워 아예 사용치를 않습니다.

 

006 유명 인간지나 인터넷 언론 사이트에서 관련기사를 퍼오는데 출처만 표기되면 문제없지 않나요?
답변_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언론사들은 자사의 기사원문을 재산으로 하여 팔고 있습니다. 이말은 다시말해 어디어디 신문사 뉴스기사라고 명시하고 출처표기도 이중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기사원문을 그대로 복사하여 까페 게시판에 게재를 하시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해당 신문사의 기사를 퍼오실때는 그 제목이나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신 후 해당 신문사의 기사 페이지 링크주소(인터넷 주소)를 기재하시어 원문은 그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다시말하지만 기사원문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게시판에 올리시는 것은 위반행위입니다. 

 

....................................................................................................................................................

 

저작권법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신경쓸 필요가 있겠냐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좀더 긴장하는 것은 사실 그동안 단속의 한계가 있던 것이

보완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됩니다. 아직 수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수정이나 유보의 가능성도 있는 항목이긴

합니다만 이번 개정안 시행이후 7월 23일 이후에는 기존에는 저작권자가 불법사용자를 직접 고소하여야 성립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이번 개정안에선 비친고죄...다시말해 전혀 무관한 제3자가 불법사용을 적발하여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인터넷 관련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아울러 그러한 단속력 강화는 실제로 그동안 법률법인에서 저작권자와 관리대행 계약을 맺고 인력을 사서 무작위로 적발하여 고소조치 이전에 합의라는 방법으로 일종의 수익을 올렸던 음성적인 형태가 앞으론 양성화되어 무차별적인 적발이 일어날 거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7월23일 시행령이면 그 이후의 글만 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게시물이나 이미지, 동영상도 23일 이후 인터넷에 게시되어있다면 등록날짜는 상관없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대상이 됩니다.

 

위반 적발 시 사이버경찰청의 직접단속에 걸릴 수도 있겠으나 이런 컨텐츠 불법다운로드 사이트나 까페가 아닌 이상은 개인적발은 보통 법률법인으로부터의 통보를 받으면서 적발 사실을 아시게 됩니다. 이 경우 소송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에 어쩔 수 없이 100만원 내외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합의금을 지불하고 마무리하는게 현실입니다. 소송을 당할 경우 위반사실이 있었다면 승소의 가능성은 희박한데다가 손해배상 청구로 위반사실과 정황에 따라 수천만원의 배상책임을 물수도 있기에 그간 어쩔수 없이 적발되었다 전화받으면 법률법인 담당자와 합의를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 깊이 유념하셔서 불이익 내지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거듭 당부 말씀드리며, 혹시나 걸려도 내가 걸리고 내가 물어주는 것이니 상관없지 않느냐~하시는 분이 계실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사이트(까페)운영자도 처벌의 범주에 속합니다. 일종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방안은 중앙과 중집위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봐야겠으나 현재 이 저작권법 대처라는 것은

현재 재오사랑 까페의 모든 게시물을 열람하여 하나하나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삭제하는 방법외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운영진이 감당키가 어려운 것이 게시글이 수만개임 감안한다면 20명의 전문인력이

하루 15시간 이상 10일정도를 매달려도 그정비가 완료되질 못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재오사랑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의, 그리고 협조가 필요합니다.

까페 왼쪽 상단 '내정보'안에 보시면 "내가쓴글"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회원님들이 올리신 글 중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는 글들은 삭제조치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법안의 변경이나 변동, 그리고 결정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공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공지글을 보신 이후라도 다른 까페에서 출처나 작성자가 불분명한 게시글을 스크랩해오는 것은 금해주셔야하며

기타 다른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시기 전엔 인용이나 이미지 사용도 자제 부탁드립니다.

물론 본인이 만드신 글이나 사진, 이미지, 동영상 등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저작권법이 개정시행될때마다 인터넷과 여러 관련 업계에서는 초비상상황을 맞이하여야 했던 것이

소위 '시범케이스'에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런 탈도없이 우리 재오사랑 회원님들에게 어떤 불상사도 없이 넘어가 준다면 솔직히 너무나 고마운 일이겠으나 이런말씀 참으로 민망하고 어이없고 제 스스로도 죄스럽지만  저작권법이란 것은 저희 업계에서는 '운 없어 걸리면 쪽박 차는 법'이라는 말이 일상적인 법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운에 맡겨 보잔 식의 자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할수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 준법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있다 생각됩니다. 다소 두서없더라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공지는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글로 까페 게시판의 재편이나 무단 삭제에 대한 중앙공지글이 아닙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이후 회원님들의 자발적인 참여상황을 감안하여 개정안 시행 이전에 중집위 임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공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카페 > 함투. 함께하는 주식투자(주.. | 돈나무
원문 http://cafe.naver.com/withstock/236530
 
반응형

댓글